국장 국민장 국가장 가족장의 차이와 장례절차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는 발표하였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가족장
윤보선 전 대통령 - 가족장
최규하 전 대통령 -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 -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 - 국민장
김대중 전 대통령 - 국장
국가장은 2011년에 개정된 것으로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장 국민장과 국가장의 차이가 아니라 개정 통합된 내용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국가장이란?
서거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치뤄지는 장을 말합니다.
국가장법에 따라 일시,장소,묘지 선정 및 안장,영구,예선편성등 장례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관장을 합니다.
국가장의 장례기간은 통상 5일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천재지변등 특별한사유가 있을 경우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장,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된 배경과 이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 때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길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고 결과는
국장으로 치뤄졌습니다.
당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뚜렸한 기준이 없었기에 여러 논의 끝에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격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이 9일이고 국민장의 경우엔 장례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국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족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장은 영결식이 치뤄지는 당일 관공서가 문을 닫지만 국민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가족장
가족장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말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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