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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지못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지원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40%이하인 가정에서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장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이 1.689.013에 해당.

 

 

 

조제분유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산모질병의 예

에이즈,결핵,임질,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항암치료, 알콜중독등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과 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기저귀32천원 분유 43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아 구매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구매 가능 유통업체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

오프라인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영아의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부모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등이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상 지원대상의 영아가 거주하는 관한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이 넘지않은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12개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하면 12개월에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받습니다.

 

 

지원서류와 문의사항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하면 신청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