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등을
진행할때 기본적인 자격조건중 부채비율40%가 넘어서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부채비율40%란 정부와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금융거래
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월소득의 40%가 넘는 금액이
부채상환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서민금융 상품을 진행시 부채비율40%가 넘어서면 진행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분들이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기본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월급여 100만원을 수령할경우
롯데캐피탈 600만원 산와머니300만원 리드코프300만원을
대출한 사람의 경우
월불입하는 금액이 50만원이라 가정하면 부채상환비율은
50%가 됩니다.
하지만 서민대출은 지금현재 상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서민대출이 실행되었을때 월 상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햇살론을 통해 월 10%가량의 금리로
5년 원금등균분할시 월불입하는 금액은 12~13만원가량 적용되는데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비율 12~3%가 되는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후 가조회를 통한 햇살론 가능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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