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및 각종 관공서 제출 등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증빙서류 직장인/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자료양식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직장인/자영업자 각기 다른 다양한 증빙자료가 있어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증빙서류 직장인/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자료양식 의료보험납부확인서,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직장인 소득증빙서류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한통이면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 받을 수 있어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으로 일반적으로 사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이 금융권에 소득확인용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정확한 개념은 급여소득에 필요경비공제/특별공제를 차감한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원천징수영수증은 금융권 거래 및 각종 근로자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 경리과에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한통 부탁해용~~ 말하면 통상 하루내지 이틀이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혹은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문서로 통상 금융 관련 소득자료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인/자영업자 동일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
*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영업(사업)자 소득증빙서류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자영업(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관한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택1을 꼭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준비
그 외 직장인 소득자료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이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 카드매출 등이 소득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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