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인허가 사업 신청 또는 공무원 채용서류 중 필수서류가 몇가지 있는데요~
작년 2013년 7월부터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서류가 또 늘었네요...
그중 오늘 포스팅 내용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입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민범상 후경인이 없다는 것을 증며하는 서류로 가정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입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경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그 명칭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이하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본인이 후견인이 필요한 무능력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목적은 공무원 임용,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매매 등에 있어 본인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함.
◎ 성년후견인제도란!
- 2013년 7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 법령: 민법 제5장 <후견>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차이점
- 피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재활, 의료,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리권을 부여 받습니다.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신청
- 발급기관 : 가정법원
- 신청방법 : 가정법원 직접방문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서+신분증
본인의 배우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애리인=신청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신청 본인 도장
- 수수료 : 현금 1,200원(카드불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시간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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